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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3 2015가단65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59,500,000원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가 2009. 5.경 원고에게 2009. 7. 10.까지 1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불확약서는 원고로부터 빌린 돈에 관한 것으로서 당초의 차용금은 90,000,000원 가량이고 위 지불확약서 작성 당시에는 이미 60,000,000원을 변제한 상태에서 원고가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위 지불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이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7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09. 9. 28. 원고에게 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금의 이행기는 2009. 7. 1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다음날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위 변제액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있는 지연손해금 부분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2004년경 원고에게 3,350,000원 상당액의 제본을 하여 주었으므로 그 대가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위 지불확약서 작성 전의 거래에 관한 것인바, 이 사건 약정은 그때까지 원, 피고 사이의 금전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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