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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288874
횡령(사기)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돈을 주면 원고 아들을 취직시켜 주고 취직을 못 시켜 줄 때는 즉시 돈을 돌려준다고 하기에 피고에게 2016. 경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취직이 되지 않아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더니, 피고가 2020. 5. 7. 원고에게 위 돈 반환을 약속하면서 지불 확약 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 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년 경 원고 아들을 취업 시켜 주는 조건으로 4,5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아들의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2020. 5. 7. 위와 같이 자신이 수령한 금원의 반환을 약속하면서 지불 확약 서를 작성해 준 사실, 그 지 불확약서 내용은 ‘ 일금 4,500만 원, 상기 금액은 A( 원고) 의 자녀를 취업시켜 주는 조건으로 본인이 수령하였으나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2020. 7. 30.까지 하등의 이유 없이 지불할 것이며, 만약 이행치 못할 시에는 2016. 6.부터 완제 일까지 위 금액에 대하여 연 15% 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불할 것을 확약합니다.

위 확인인 B( 피고)’ 라는 내용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불 확약서 약정에 따른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취업 소개와 관련하여 돈을 전달 받았던

C이 피고 대신 원고에게 2020. 6. 25. 500만 원, 2020. 7. 2.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는 바, 원고도 피고가 이 사건 지급 확약 서에서 약정한 4,500만 원 원금 일부로서 1,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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