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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8.25 2015가합594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2015. 12. 2.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및 피고는 2010. 9. 29.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 및 경영권을 원고 및 F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합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기본합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B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한다)의 경영권 및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양수하기 위하여 양도회사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양수회사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D과 G영농조합법인 대표 H(이하 “을”이라 칭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을” 주소: 원주시 I 상호: 주식회사 A 대표: H 제1조(양도양수의 대상)

1. “회사”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

2. “갑”의 소유인 “회사”의 발행주식 보통주 이만(20,000)주, “회사”의 전체 발행주식 100%임, 액면금액 오천(₩5,000)원 제4조(계약금지급 및 주식인도)

1. 본 기본합의서 체결 시 “을”은 “갑”에게 계약금으로 금 오억(₩500,000,000)원을 지급한다.

단, 계약금의 일부 금 삼억(₩300,000,000)원은 유예할 수 있다.

3. “을” 중 주식회사 F 대표이사 D이 “갑”에게 계약금으로 금 이억 오천만(₩250,000,000)원을 지급하고, “회사” 전체발행주식의 15%인 삼천(3,000)주를 양수하며 “을” 중 G영농조합법인 대표 H은 “갑”에게 계약금으로 금 이억 오천만(₩250,000,000)원을 지급하고, “회사” 전체발행주식의 15%인 삼천(3,000)주를 양수하기로 한다.

4. 제3항의 “을” 중 1인이 계약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미납한 1인은 양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양수인 자격을 상실하기로 한다.

5. 제4조 제1항의 계약금 중 미지급한 계약금의 잔금 금 삼억(₩300,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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