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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18 2014고정15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나무를 베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C과 공모하여 2013. 4. 말경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공원구역인 영주시 D(영주시 D) 및 E 일대에서 현장사진(수사기록 16, 27쪽)에 따라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29.40㎡ 상당의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2013. 3. 말경 공원구역인 영주시 E 일대에서 밤나무 등 나무 24본을 베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실확인서 등 별첨(증거목록 순번 2-3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각 토지이용 계획 출력본(증거목록 순번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허가 건축물 신축의 점, 벌금형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무허가 나무 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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