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18 2014고정15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나무를 베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C과 공모하여 2013. 4. 말경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공원구역인 영주시 D(영주시 D) 및 E 일대에서 현장사진(수사기록 16, 27쪽)에 따라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29.40㎡ 상당의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2013. 3. 말경 공원구역인 영주시 E 일대에서 밤나무 등 나무 24본을 베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실확인서 등 별첨(증거목록 순번 2-3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각 토지이용 계획 출력본(증거목록 순번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허가 건축물 신축의 점, 벌금형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무허가 나무 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