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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20 2014고단526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초순경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699번지 국립공원 변산반도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금강정사 사찰 옆 공터에서 공원구역에서 건축물을 재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기존에 화장실로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 무너져 사용 할 수 없게 되자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 할 수 있는 화장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립식 판넬을 이용하여 11.25 평방미터 규모의 건축물을 재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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