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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01.18 2010고단389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E에게 자연공원법상의 공원구역인 치악산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토지들 지상의 나무를 벌목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2009. 8.경 E은 치악산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강원 횡성군 F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토지들 지상의 소나무 등 나무 약 1,299그루를, 피고인 A은 치악산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강원 횡성군 G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토지들 지상의 소나무 등 나무 약 1,831그루를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벌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구역에서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2) 부분에 한하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벌목한 임야 임야대장 첨부, 토지대장 첨부 등, 초지법자연공원법 관련 규정 등 검토 보고)

1. 초지원상복구명령 사본, 벌채구역위치도 및 전경, 총괄표, Q 수목벌채 현지조사표, 초지조성허가증 사본, 초지조성준공조서 사본, 출장복명서 사본, 초지조성사업완료신고서 사본, 초지조성사업준공조서 사본, 초지조성관리표사본, 초지조성지도확인증 사본, 각 임야대장, 각 토지대장, 각 Q 벌목현황, 벌목현황자료(사진), 각 벌목현황지적도, 초지조성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벌채 여부 및 그 수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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