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14 2021고정4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ㆍ 증축 ㆍ 개축 ㆍ 재축 또는 이 축하는 행위,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 을 하려면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경 B 공원 자연환경지구 내 경주시 C 외 1 필지( 답 )에 공원관리 청의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등 공작물 (55 ㎡) 을 신축하고, 도로에 콘크리트를 포장 (284 ㎡) 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서 위치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1호( 무허가 공작물 신축의 점),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3호(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3년 피고인의 처가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 대집행으로 철거한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원상 복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