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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64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F이 조합의 청산금 지급 지연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과 조합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에서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 복사 요청을 하였고, 그에 같은 부당한 요청에 대하여도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지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에 유권해석을 받은 후 요청한 자료 중 조합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뒤늦게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2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F이 조합에 열람 복사 요청한 자료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로서 열람 복사 요청의 대상자료 임이 명백한 이상, 설령 F이 열람 복사 요청한 자료 중 조합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취지를 명시하여 보관하고 있는 다른 자료로 대체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를 수 있었으리라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분양 수익금 통장이 폐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좌 내역을 제출 받는 방법으로 열람 복사 요청에 따를 수 있다). 나 아가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위 공개, 열람 복사 의무 규정의 입법 취지에 다가 F이 조합에 열람 복사 요청한 자료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로서 열람 복사 요청의 대상자료 임이 명백한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이 사건 이전에 F과 그 배우자인 G이 조합에 수시로 자료의 열람 복사를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조합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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