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7노117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법리 오해)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번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과 관련 법령이 정한 조합원 명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휴대전화번호의 열람 및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들은 법원의 전화번호 공개 금 지가 처분 결정 등에 따라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 법률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은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를 포함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함에도, 피고인 A은 G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상근이사로서, 조합원 H로부터 2016. 5. 초순경 및 2016. 8. 16.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인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서면과 위 번호가 입력된 파일에 대해 열람 및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각각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번호가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인지 여부 살피건대, ①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3 항에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는 점, ② 2014. 1. 23. 서울 특별시 규칙 제 3953호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시행규칙에서 마련한 조합원 명부의 서식( 별지 제 9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