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47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다.

주택 재건축조합의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은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관하여 조합원 ㆍ 토지소유 자로부터 열람 ㆍ 복사 요청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은 2019. 10. 28. 경 청주시 흥덕구 B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의 조합원인 C가 조합원 명부를 열람 ㆍ 복사 요청하였음에도 요청한 일시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5. 경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C가 보낸 조합원 명부 열람 ㆍ 복사 요청 취지의 내용 증명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 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138조 제 1 항 제 7호, 제 124조 제 4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