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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3 2017고단14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34』 피고인은 2017. 6. 2. 10:5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택시기사와의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다가 파출소 안으로 들어온 후 그곳에 있던 파출소 내 서류철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철을 들고 일어나는 순간 오른손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27』 피고인은 2017. 12. 12. 22:40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주점 ’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 여, 35세) 가 피고인이 있는 쪽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 씹팔 년 아 뭘 보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 칸막이에 부딪혀 병을 깨뜨린 뒤,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열람 및 사진 첨부) 『2018 고단 1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소주 병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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