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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02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27』 피고인은 2017.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가스 방출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9. 22.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2. 25. 14:4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2 층 현관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을 발견한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 나 경찰서로 가고 싶어! ”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발로 현관문 유리를 걷어 차 깨뜨림으로써, 시가 약 9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566』 피고인은 2018. 2. 4. 17:40 ~ 18:0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슈퍼에 들어와 택시를 잡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슈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피해 사진, 의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피해 조사 및 녹음 파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아래 사건도 동일함) 『2018 고단 15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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