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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2 2016가단89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 27.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해주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예단비용으로 100,000,000원을 받고난 후 신접살림에 필요한 가구 등을 구입 및 C과 혼인기간 중에 C과의 생활비 등으로 위 돈을 사용하였는바, 위 100,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8. 27. 신탁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100,000,000원을 출금하여 위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5, 9 내지 12호증, 을 제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남매인 C과 2016. 1.경 결혼을 하였고, 2016. 6.경 별거를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 시기가 위 결혼일자와 근접한 시일인 점,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와 C의 모친인 D의 신용카드로 신접살림에 필요한 가구, 전자제품 및 예물 등을 구입한 후 이 사건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점,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되고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이 입금된 이후부터 피고는 C의 진료비 등 C과 관련된 지출을 하였고, 결혼관련 비용 등을 지출하기 시작한 점, 100,000,000원은 비교적 큰 금액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던 점, 당시 피고가 C과의 결혼 준비 외에는 달리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100,000,000원과 같은 거액의 목돈이 필요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가 그 무렵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하나 증인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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