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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나546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6. 1. 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의자 팔걸이 수량 2,200개에 관하여 개당 가격 $1.95, 합계 $4,290에 공급받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1. 21. 피고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선급금 명목으로 5,000,000원(위 의자 팔걸이 2,200개 중 1,400개에 관하여 개당 4,800원으로 정하여 산정한 금액)을 입금해 주었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의자 팔걸이에 대한 파이프를 베트남 현지에서 현금을 주고 구입해야 하고, 의자 팔걸이를 제작하는 인부들에게 급여를 주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추가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 29. 피고에게 C 명의의 계좌에서 8,680,000원을 입금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물품을 공급하거나 원고가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 합계 13,680,000원(= 5,000,000원 8,680,000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지급 물품대금 상당액인 13,6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선택적으로 원고는, 원고가 피고와 직접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주장하다가, 2018. 2. 9.자 준비서면에서 C과의 동업관계를 주장하며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이 사건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항소이유서, 2018. 7. 6.자 준비서면에는 다시 원고가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서 원고가 선택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본다. ,

원고는 ‘D’, C은 ‘E’라는 각 상호로 가구, 의자 등 판매업을 하는 자들인데, 원고는 C과 상호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C의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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