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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2010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2020. 5.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는 ‘서울 마포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는데 있어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원고에게 위 매수자금 중 일부를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2. 26.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위 대여 당시 피고는 매월 42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2010. 12.경부터 임의로 이자를 감액하여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더니, 2017. 2. 23. 이후 이자 지급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102,200,000원(= 원금 100,000,000원 미지급 이자 2,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설사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0. 2. 26. 10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종전 배우자이자 원고의 아들인 C이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라도, C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함께 갚자'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와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공동의 주거로 사용하면서 피고 명의로 원고에게 매월 이자명목의 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는 C과 위 차용금을 연대하여 변제할 의사를 원고에게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C이 원고에 대하여 직접 변제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에게 100,000, 000원을 대여한 이후 C이 다시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현재 C이 무자력 상태이므로,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피고의 C에 대한 차용금의 지급을 구한다.

④ 피고가 원고 및 C과 계약상 채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C에게 대여한 100,000,000원은 피고와 C의 공동주거로 사용될 부동산의 매수자금이었는바, 이러한 자금의 사용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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