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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135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6.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2007. 9. 6.경 원고는 식육가공과 도소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감사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다. 원고는 2008. 6. 23. 피고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원고의 처인 D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10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100,000,000원을 지급하기 이전에 피고에게 지급한 50,000,000원은 투자금이 맞지만, 그 후에 추가로 지급한 위 10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대여한 돈이므로 피고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위 100,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쓰인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이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책임이 없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써 반환을 구하는 위 100,000,000원이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이라고 인정되려면 이를 교부받은 상대방인 피고가 그에 상당하는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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