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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24 2015가단164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우자 C과 함께 D으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 중 43,000,000원을 D에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57,00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28,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E가 2012. 7. 16. D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29,000,000원(선이자 1,000,000원 제외)을 송금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3. 2. 22. D으로부터 송금된 87,400,000원(선이자 2,600,000원 제외) 중 67,4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피고의 대표이사 F에게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C과 함께 D에게 12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으로부터 나온 100,000,000원은 E와 원고의 계좌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D이 E와 원고에게 송금한 즉시 전부 피고에게 송금된 점, ② 피고는 E와 원고를 통하여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직후부터 변제에 이르기까지 E나 원고, C이 아니라 D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왔고, 원금에 대한 변제도 원고나 C이 아닌 D에게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00,000,000원에 대한 실제 대주(貸主)는 D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C이 피고에게 위 10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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