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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1061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4%,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2015. 10. 12.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 11., 약정이율 연 5.4%, 이자지급기를 매월 12일로 정해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서가 작성되고, 그 차용증서에 원고의 서명 날인과 피고의 법인인감 날인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5. 10. 12.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법인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회사의 자금일보에 원고로부터 대여금 100,000,000원이 입금된 내용이 기재되어 대표이사의 결재까지 받았다.

원고가 피고회사에 송금한 100,000,000원은 피고의 온라인 광고비 등 피고회사의 업무 용도에 사용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달 치의 이자만 지급하고 2015. 12. 12.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대여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계약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아들로서 피고회사의 경영총괄이사로 근무한 C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위 갑 제1호증 차용증서의 기재내용 및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10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뒤집고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가 원고가 아니라 C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100,000,000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하면서, C이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D와 공모하여 피고회사를 탈취하고자 대주주 모르게 유상증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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