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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7 2017나1351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연차임 1,300만 원, 계약기간 2013. 12. 5.부터 2014. 12. 4.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F’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해 왔는데(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이후 2014. 12. 4. 피고와 사이에 존속기간 1년으로 1차 계약갱신을 하고, 2015. 12. 초순경 다시 같은 조건으로 2차 계약갱신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2차 갱신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다가올 무렵인 2016. 7. 초 경 피고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일반음식점 영업권에 대하여 권리금을 받겠다.”고 얘기하여 피고의 동의를 얻은 다음, 2016. 7. 18. 원고의 이 사건 영업권을 권리금 5,400만 원에 C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C을 대동하고 피고를 만나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서로 간의 의견 차이 등으로 인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 또한 해제되었다.

마. 이후 원고는 2016. 11. 1. D에게 이 사건 영업권을 권리금 4,000만원에 양도하기로 새로 약정하였으나, D과 피고 사이에서도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 역시 해제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2016. 12. 4. 무렵 이 사건 영업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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