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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8가단2496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2016. 7. 11. 김포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 B 측은 G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8.경부터 2018. 7.경까지 G에게 총 24회에 걸쳐 매월 27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경부터 2018. 6.경까지 피고 C의 계좌로 총 23회에 걸쳐 매월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7. 18.경 피고 B와 사이에 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 및 영업권을 권리금 1억 1,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가 일시에 지급할 권리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우선 피고 B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며, 피고 B에게 권리금을 매월 300만 원씩 약 3년간 분할하여 지급하고, 기지급 권리금 액수가 1억 1,000만 원이 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 및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6. 8.경부터 2018. 7.경까지 피고 B에게 피고 C의 계좌를 통하여 총 24회에 걸쳐 매월 300만 원, 합계 7,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원고가 지급한 돈이 권리금이 아니라 이 사건 점포 영업권 사용의 대가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임차권 및 영업권 양도 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2018. 7. 말경 피고 B와 사이에 권리금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 사건 점포 운영을 피고 B에게 이전하였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권리금 계약은 합의해제에 따라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B는 권리금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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