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C 소재 건물 1층 2칸 약 30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07. 6. 13.부터 2008. 6.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할 무렵 차임을 증액하여 계약을 갱신하였고, 그 이후로도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시마다 보증금 또는 차임을 증액하여 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2013. 6. 12.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 차임 5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6. 12.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13. 12. 4. D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영업권 및 시설 일체를 권리금 2억 3,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이하 ‘제1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D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제1 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임대차조건(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 차임 570만 원)으로 체결되지 아니하자, 제1 양도양수계약은 해제되기에 이르렀다. 라.
이후 원고는 2014. 5. 8.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영업권 및 시설 일체를 권리금 1억 3,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이하 ‘제2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위 권리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