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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508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점포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1.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연차임 1,300만 원, 계약기간 2013. 12. 5.부터 2014. 12.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인테리어공사를 마친 후 호프집을 운영해 오다가, 2014. 12. 초순경 1차 계약갱신을 하고, 2015. 12. 초순경 다시 2차 계약갱신을 함으로써, 2016. 12. 4.자로 최종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

나. 원고는 위 2차 갱신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다가올 무렵인 2016. 7. 초 경 피고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일반음식점 영업권에 대하여 권리금을 받겠다.”고 얘기하여 피고의 동의를 얻은 다음, 2016. 7. 18.경 원고의 일반음식점 영업권을 권리금 5,400만 원에 소외 C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C을 대동하고 피고를 만나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원고와 C 측에서는 피고에게 원고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C이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새로이 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의견 차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 원고의 잔여 임대료 반환 문제 등에 이견을 보여 피고와 C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원고와 C 사이의 영업권 양도계약도 무효가 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11. 1.경 D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일반음식점 영업권을 권리금 4,000만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D과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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