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9. 08. 13. 선고 2008구합29823 판결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4921 (2008.05.16)

제목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요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포합주식을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양도금액의 100분에 95 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 주식(원고가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50,536,57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이었다가, 2007. 10. 26.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구별 없이 '원고'라 한다)는 1994. 9. 26.경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엔터테인먼트 연관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2005. 10. 15. 원고와 특수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시네마(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곽★★으로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 61,000주(이하 '이 사건 포합주식'이라 한다)를 5,612,000,000원에 취득한 후, 2006. 3. 6.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

나. 원고는 2006. 6. 9. 피합병법인에 대한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인 5,612,000,000원에서 합병으로 교부 받은 주식 가액 399,418,500원을 공제한 5,212,581,500원으로 하고, 여기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납액 등을 가산하여 산정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7,825,779,855원에서 자기자본의 총액 1,132,474,926원을 공제한 6,693,304,929원을 청산소득금액으로 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661,326,230원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07. 7. 25. 피고에게, 원고의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되는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구 법인세 법 시행령(2006. 3. 29. 대통령령 제1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원고가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 법인세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399,418,500원에서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가액 399,418,500원을 공제하면 0이 되어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할 금액이 없으므로, 이미 납부한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의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17. 원고에게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7. 11.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5.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는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까지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합병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을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법 제8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합주식은 합병법인만이 보유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포합주식등을 양도할 수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합병법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하였던 소멸법인의 주주는 당해 주식의 양도를 통하여 더 이상 합병신주를 교부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합병시까지 당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있으면 합병등기 후 당초 지분율에 따라 합병선주를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 한 바와 같이 합병법인에게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포합주식 등의 양도금액의 100분의 95 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로 통상적인 법인합병의 과정상 신주권의 교부는 합병등기 후 1개월 상당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7일 이내에 합병법인주식을 취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3)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피합병법인의 주주'와 다목 및 법 제44 조 제1항 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의 해석을 서로 달리 할 이유가 없고, 양자 모두, 같은 호 가목이 포합주식 취득 당시를 전제로 하는 것과는 달리, 합병 당시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포합주식 등의 '양도'에는 법인의 합병도 포함되고, 합병법인주식의 '취득'에는 합병등기 후 지분율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합병신주의 교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곽★★이 이 사건 포합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했음에도,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또다시 이 사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가산하는 것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중복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중과세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4. 9. 24.경 설립되어 영화제작 및 연예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2. 3.경 코스닥에 등록된 법인이고, 피합병법인은 2003. 5.경 설립되어 영화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그 대표자는 곽★★이었다.

(2) 원고는 2005. 12. 14. 피합병법인과 사이에, 원고가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원고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선주를 교부하기 위하여 기명식 보통주 1,571,479 주(액면가 500원)를 신규로 발행하되, 합병교부금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하며, 원고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을 1 : 13.09565927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가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전후의 피합병법인의 주식소유 현황과 합병 후 원고의 합병신주 교부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 원고는2005. 12. 14. 이사회결의를통하여피합병법인을흡수합병하고,2006. 3.

9.경 합병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기 위하여 기명식 보통주 1,571,479주(액면가 500원)를 발행하여 기말 주식 소유비울에 따라 주식 을 교부하였는데,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포합주식에 대하여 위 합병신주 중 798,837주를 교부하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곽★★에게는 위 합병신주 중 7.5%에 해당하는 117,862주를 교부하였다.

(5) 원고는 2006. 6. 9.경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661,326,230원 및 주민세 166,132,623원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호증의 3,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하 '포합주식 등'이라 한다)이 있고, 그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법 제80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면 이때의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① 합병법인이 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등을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 관계자가 아닐 것(같은 호 가목),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포합주식 등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포합주식 등의 양도금액의 100분의 95 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 인주식(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을 취득할 것(같은 호 나목), ③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즉 ④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이고(법 제44조 제1항 제1호), ⑤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같은 호 다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취득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포합주식 양도대금 중 합병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와 같이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에 가산하는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대하여 특례를 둔 취지는, ① 특수관계 없는 법인 간 합병시 합병법인이 먼저 피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획득한 후 합병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하고, 포합주식에 대한 청산소득 과세제도가 합병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며,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전 주식 양도의 대가로 합병법인이 새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주식교환)하는 경우에는, 합병시점에서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받은 것과 사실상 차이가 없으므로, 합병시 청산소득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합병법인 주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것이 과세형평상 타당하고, ③ 다만 현행 상법상 자회사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경우에만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간 주식의 직접 교환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피합병법인 주식의 매매 및 합병법인 주식의 신주 발행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사실상 주식교환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제지원요건을 갖춘 합병과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3)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경우에도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만이 쟁점이 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관계법령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는 법 시행령 제 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문언해석상,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포합주식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피합병법인의 주주'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의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었다면, 같은 호 가목과 같이 직접 '합병법인'으로 규정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의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소멸법인의 주주로서 합병법인에게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이에 따라 합병법인이 보유하게 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바로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포합주식 등'이라고 보는 것이 법 제80조 제2항의 법문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나) 앞서 본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 의할 때,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같은 호 다목(합병시점에서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과는 달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전'에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합병법인의 신규발행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포합주식등의 '양도'에는 법인의 합병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합병법인주식의 '취득'에는 합병등기 후 지분율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합병신주의 교부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법인합병의 과정상,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전'에 합병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7일 이내에 합병법인의 신규발행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인 포합주식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에게 당해 주식을 양도할 때에 이미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다는 점에서(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04조 등 참조),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가산하여 청산소득금액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포합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목적 및 납세의무의 부담자 등의 면에서 서로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이중과세가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에 관하여 입법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보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이 무효가 된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곽★★이 원고에게 이 사건 포합주식을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양도금액의 100분에 95 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 주식(원고가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청구는이유없어이를받아들이지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