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6 (2011.04.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743 (2010.10.07)
제목
포합주식 전체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 충족 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합주식을 양도한 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포합주식 전체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191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28. 선고 2011구합426 판결
변론종결
2013. 5. 1.
판결선고
2013. 5. 29.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0.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적은 12009. 12. 18.1은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에 관한 추가 판단을 하는 것 말고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쪽 2, 3째 줄 12008. 1. 4 합병등기를 한 후 2008. 1. 23.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하였다.'를 '2008. 1. 4. 합병등기를 한 후 2008. 1. 23. 원고의 신주를 교부하였다'로 고친다.
○ 5쪽 6째 줄부터 13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구 시행령 제122조 제l항 제2호 나목 요건의 충족 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합주식을 양도한 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구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포합주식등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후 7일 이내 에 포합주식등의 양도금액의 100분의 95 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주식(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소빅4호투자조합이 포합주식등을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합병법인주식을 취득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7쪽 아래에서 3째 줄부터 8쪽 5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추가 판단 다음으로, 피고가 한 두번 째 주장을 본다.
구 시행령 제122조 제l항 제2호 나목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포합주식등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포합주식등의 양도금액의 100분의 95 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주식(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합병법인주식을 취득한 경우'란 규정 자체의 문언적 의미와 위 규정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퉁이 합병 전 주식등의 양도대가로 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병시점에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경우와 경제적 실질의 차이가 없으므로 과세형평상 차벌이 없도록 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전에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7일 이내에 합병법인의 신 규발행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10662 판결 참조). 앞서 본 대로 원고의 신주는 합병등기를 마치고 나서 2008. 1. 23.에야 교부되었으므로,AAAA투자조합 등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한 2007. 5.경 이후 7일 이내에 합병법인주식(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AAAA투자조합 등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한 후 7일 이내인 2007. 5. 29. 무렵 구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은 합병되기 전 (주)OOO이 그 무렵 유상증자를 하여 배정한 신주에 해당할 뿐이고(갑 제4에서 8호증의 2), 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이 아니다. 이 점에서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