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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나696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328,373원과 그 중 4,27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신한카드, 신한은행,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판단 갑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삼성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그 카드사용대금을 연체한 사실, 삼성카드는 2006. 2. 6.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다시 2009. 12. 1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사실 통지는 모두 그 무렵 도달된 사실, 2014. 6. 11. 기준으로 신용카드대금 채권의 원금은 4,271,000원이고,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8,057,37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2,328,373원(= 4,271,000원 + 8,057,373원)과 그 중 원금 4,271,00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추가로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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