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나2559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855,463원과 그 중 15,00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삼성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삼성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판 단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삼성카드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2011. 12. 7.경 발급된 신용카드를 수령하면서 서면으로 삼성카드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위 카드를 이용하여 15,000,000원 상당의 상품을 신용구매한 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삼성카드는 2013. 6. 2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는 삼성카드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3. 3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4. 2. 10.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은 15,000,000원이고,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5,855,463원인 사실, 원고는 피고와 삼성카드 사이의 당초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연 17%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855,463원(= 15,000,000원 + 5,855,463원)과 그 중 원금 15,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