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337,421원 및 그 중 15,93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2건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대여금 채권,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원금 15,930,980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에 관한 청구만을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다.
그런데 위 판결에 대해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원금 15,930,980원의 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1. 8. 16.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회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미지급한 대금 합계는 15,930,980원(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이라 한다
)이다. 2)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5. 12. 20.경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카드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 및 그에 부수하는 이자, 지연손해금 등 권리 일체를 양도받았고,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6. 2. 5.경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9. 12. 10.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4)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2014. 6. 2.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31,406,441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1, 갑 제4호증, 갑 제5, 8호증의 각 1, 2,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