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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나2743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01,613원과 그 중 1,997,665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이하 티와이머니라고만 한다), 농협은행, 국민카드, 외환은행으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가 티와이머니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티와이머니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판단 갑 제2,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8. 21. 원캐싱 주식회사와 대출신청한도 10,000,000원, 대출금액 2,500,000원, 월 상환금 168,000원, 결제일 매월 28일, 대출이율 연 49%, 지연손해금율 연 49%, 대출신청만료일 2013. 8. 21.로 정한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그 대출금상환을 연체한 사실, 위 회사는 2010. 3. 23. 로드맵에셋 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로드맵에셋 주식회사는 다시 2010. 3. 3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사실,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위 양도인들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0. 5. 1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10. 11. 1. 티와이머니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티와이머니는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0. 11. 1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티와이머니는 다시 2012.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는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2. 12. 1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4. 2. 10.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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