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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나6013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61,639원과 그 중 1,784,000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1심에서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 및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각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삼성캐피탈 주식회사(2004. 2. 삼성카드 주식회사로 합병되었다

)로부터 현금지급기, 전화대출, 인터넷 대출을 통하여 현금을 대출받고 매월 대출 잔액의 최소 10%만을 상환하면 되는 아하론패스카드를 발급받아 금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고, 대출금의 지연이자율은 연 17%가 넘었다. 2) 피고는 아하론패스카드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금원 중 1,784,000원을 갚지 못하였다.

3)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위 피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양도한 후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2014. 11. 13.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은 1,784,000원이고, 지연이자는 1,377,639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의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의 채권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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