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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나2810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992,867원 및 그 중 11,00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식회사 대구은행, 신한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삼성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삼성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판단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갑 3, 4,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삼성카드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삼성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일시불로 1,000,000원, 할부로 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 3,0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며 2000. 3. 25. 카드론으로 5,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2009. 4. 24.경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등의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 삼성카드는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삼성카드의 위임으로 2013. 12. 31.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4. 1. 22. 기준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채권의 원금 잔액은 11,000,000원(=1,0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 5,000,000원)이고, 위 원금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2014. 1. 21.까지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이율인 연 17%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는 1,209,095원(=11,000,000원×연 17%×236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며,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신용카드 이용 수수료 및 연체료가 합계 8,783,77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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