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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31 2017고정76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31. 23:45 경 부천시 신흥로 275번 길 19 소재 ‘ 꿈 빛도 서관‘ 앞길에서, 피고인 및 그 일행인 C이 타고 가 던 피해자 조인 산업 주식회사 소유인 D 택시의 기사인 E이 피고인 또는 위 C이 위 택시 운행 도중 임의로 문을 연 일로 위 택시를 갓길에 정차시키자, 목적지가 아님에도 정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E과 말다툼 중 화가 나, 오른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측 뒷부분을 수회 걷어 차, 위 택시를 수리 비 371,620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E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고, 발로 위 택시를 차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17)

1. 견적서( 목록 19)

1. 수사보고( 목록 22)

1. 각 사진( 목록 9,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고, 최근 8년 여간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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