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3. 20. 00:02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정형외과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55 세) 이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같은 군 정관면 예림 리 일대로 가 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씹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위 택시를 타고 부산 기장군 정관면 예림 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요구 받자, " 돈밖에 모르냐
"라고 말하며 위 택시에서 하차 하여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5, 6회 차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 비 752,578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