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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9. 6. 01:42 경 술을 마시고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약국 부근에서 피해자 E(47 세) 이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광주 서구 G에 있는 ‘H 나이트클럽’ 부근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을 하차하도록 하기 위하여 택시를 서서히 진행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하차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택시 기본료에 콜 요금이 더 해진 금액인 4,000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운전석 부근에 서서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위 택시 운전대에 부착되어 있던 라이트 컨트롤 박스를 뜯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 팔꿈치를 2-3 회 때리고, 발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는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머리, 팔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으로 위 택시 라이트 컨트롤 박스를 뜯어 피해자 I( 유) 소유의 위 택시를 크러 쉬 패드 탈 착 등 수리비 270,27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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