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115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28. 01:18 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6 세) 가 운행 하는 D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횡설수설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이 없으면 지급하지 말고 가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택시의 오른쪽 휀 다 부분을 걷어 차 헤드 램프 등 수리비 약 934,679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위와 같이 택시를 발로 차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1부,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