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6. 23. 01:24 경 군산시 B에 있는 C 마트 후문에서 피해자 D(57 세) 가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여 목적 지인 같은 시 F에 있는 G 식당으로 운행해 가 던 중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를 하자 갑자기 차량 문을 열었는데, 이 때 피해자가 차문을 열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운행 중이 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23. 01:30 경 군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운행 중에 폭행을 당한 피해자 D가 도로 변에 E 택시를 정 차시키자, 택시에서 내려 위 택시의 오른쪽 뒷 문짝을 발로 2회 걷어 차 차문이 찌그려 지게 함으로써 뒷문 교환 등 시가 약 471,0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등 7 장,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가중 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