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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2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23. 02:2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에 정차 중인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가 택시기사인 피해자 D로부터 건너편에서 다른 택시를 이용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의자를 차고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 단말기를 발로 차 부수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23. 03:20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 혜화 경찰서 E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경찰관에 대한 욕설을 자제하고 수사에 협조 후 귀가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 이 씹할 놈들 아 너희들 다 죽었어, 개 씹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이 목에 차고 있던 안경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 6월 ~1 년 6월 2)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 6월 ~1 년 4월 3) 손괴 > [ 제 1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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