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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4나41114
물품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환풍기, 선풍기, 송풍기, 히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C’이라는 상호로 환풍기, 선풍기 등의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2.경 피고들과 사이에 전자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물품대금으로 ① 2010. 2. 5. 2,500만 원, ② 2010. 3. 25. 400만 원, ③ 2010. 5. 11. 1,500만 원, ④ 2010. 8. 23. 1,299만 원, ⑤ 2010. 10. 19. 1,000만 원 합계 6,699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물품대금 6,699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10. 3. 19.부터 2010. 9. 7.까지 사이에 합계 22,976,630원 상당의 물품만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초과지급 받은 물품대금 44,013,37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전자부품 공급계약에 따라 2010. 2. 5.부터 2010. 10. 19.까지 사이에 물품대금으로 합계 6,699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작성의 장부원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0. 9. 7. 유압날개 등을 공급받은 이후 전자부품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2013. 10. 31.에 이르러서야 피고들에 대하여 초과 지급된 물품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을 뿐 그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는바, 초과 지급 되었다고 주장하는 물품대금의 액수가 4,400여만 원 정도로서 상당한 금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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