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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6 2014나57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부터 2007. 8. 21.까지는 피고 B, 2007. 8. 22.부터 2011. 1. 하순경까지는 피고 B이 대표로 있는 피고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2011. 5. 16. 창원지방법원 2011가소24521호로 원고를 상대로 2010. 10. 11.부터 2011. 1. 28.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 3,399,77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음으로써, 피고 B은 11,764,870원, 피고 회사는 6,831,588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각 초과하여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초과 지급 물품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8호증, 갑 제10호증의 7, 8, 9, 갑 제12호증의 6 내지 9,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창원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이 사건 전소의 진행과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중으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거나 원고로부터 물품 가액을 초과하는 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2008. 4. 5. 3,836,200원, 2010. 4. 2. 1,929,400원을 각 지급받으면서 원고에게 이를 확인하는 의미의 각 입금표(갑 제10호증의 7, 9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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