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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9 2015나205785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8. 30.경 원고와 함께 전기부품 제조 및 판매업, 환풍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2009. 5.경부터 피고는 환풍기 부문, 원고는 선풍기 및 히터 부문 생산을 맡아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분리하여 운영하여 왔다.

한편 2010. 2. 3.경에는 전기부품 제조 및 판매업, 환풍기, 선풍기, 송풍기, 히터 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가 설립되었다

원고의 처로 보이는 M이 그 대표자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 .

나. 피고는 C의대표이사로 1999. 8. 30.부터 2002. 8. 30.까지, 2007. 2. 27.부터 2010. 2. 27.까지 근무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는 C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2010. 6. 4. 취임하였다가 2010. 8. 2. 해임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를 해임하는 내용의 C의 2010. 8. 2.자 주주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1. 27. 선고 2010가합2557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지위가 회복되었다.

한편 원고는C의 감사로서 2007. 2. 27.부터 2010. 3. 29.까지 근무하였고, 사내이사로서 2011. 3. 28.부터 2012. 1. 31.까지 근무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

다. C은 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신용보증기간은 2009. 3. 10.부터 2010. 3. 9.까지, 신용보증원금은 285,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C의 위 신용보증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2010. 3. 9.경 그 신용보증원금은 270,000,000으로 감액되었다

원고와 피고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위와 같은 연대보증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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