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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09 2014가단313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6,72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 운영자에게 알루미늄 제품을 공급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C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 A만이 물품대금 채무자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 자체는 개인사업체의 상호에 불과하여 별도의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물품공급 계약서가 작성된 적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와 거래한 행위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형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피고 A인 사실, 피고 A 명의로 배서된 약속어음이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결제를 위하여 지급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고에 대하여 주문, 납품, 대금결제 등을 실행한 사람은 피고 B인 사실, 피고 B이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에 관하여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 B이 원고에게 물품대금 결제를 위한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자신이 직접 배서를 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 B 명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014. 8. 25. 200만 원, 2014. 9. 18. 600만 원이 지급된 사실, C의 사업장 직원은 피고 B 뿐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아들인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B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의 물품대금채무가 86,721,4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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