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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나8566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아동복매장을 운영하던 중 제1심공동피고 D(이하 ‘D’라 한다)에게 의류구매를 의뢰하면서 2010. 11. 20.부터 2010. 12. 2.까지 사이에 물품대금으로 D의 아들인 피고의 계좌로 원고 A은 6,256,500원을, 원고 B는 4,248,000원을 각 입금하고, 그 외 원고 B는 D의 거래처인 E에게 1,000,000원을, F에 700,000원을 입금하여 합계 12,204,5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D는 원고들에게 주문한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D와 연대하여 물품대금반환으로 원고 A에게 6,256,000원, 원고 B에게 5,948,000원(= 4,248,000원 1,000,000원 7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위 물품대금 최종지급일인 2010. 12.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D에게 의류구매를 의뢰하면서 그 물품대금 상당액을 D의 아들인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D에게 구매의뢰를 하며 지급한 물품대금의 반환을 피고에 대하여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들과 이 사건 물품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임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물품구매대행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D의 원고들에 대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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