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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5 2013고정1425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다수의 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입원확인서 발급 및 환자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사용하려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15.경 위 병원에서, 목과 어깨가 아프다며 입원을 요청하여 그 날부터 2011. 4. 29.경까지 ‘경추 제3-4-5-6-7번 디스크 팽윤증’ 등으로 15일간 입원한 후, 2011. 6. 20.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입원확인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랜 기간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았음에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고, 실제 입원기간 중 2일을 외출하여 외부 결혼식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2011. 6. 23.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1. 7.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5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21.경 위 병원에서, 운동을 하다

허리를 다쳤다며 입원을 요청하여 그날부터 2011. 5. 4.경까지 ‘요추부 염좌’ 등으로 14일간 입원한 후, 2011. 5. 12.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입원확인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랜 기간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았음에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고, 실제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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