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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21 2014고단1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7. 25.부터 2010. 7. 2.까지 삼성생명 무배당여성시대건강보험 등 11개 보험회사에 모두 17개의 보험을 가입하였고, 실손보험을 가입하게 되자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병원에서 입원처리받은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진료기록부상 기재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30.경 군산 C에 있는 D병원에서, ‘경추통’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10. 5. 25.경 위 병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 병원에서 2010. 4. 30.경부터 2010. 5. 20.경까지 입원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 상주하며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5. 25.경 위 현대해상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9,146,195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밤에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병원에 오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분석결과서

1. 계좌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사본 첨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첨부, 보험가입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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