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15 2012고단2694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사에서 입원한 기간만큼 입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알게 되자, 입원기간을 불필요하게 연장하거나 입원 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 치료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5. 14.경 군산시 G에 있는 ‘H병원’을 찾아가 무릎이 부어서 아프다며 입원을 요청하여 입원한 후, 2009. 6. 10.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09. 5. 14.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26일 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는 입원확인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랜 기간 입원할 정도로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09. 6. 11.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위 과잉진료에 대한 보험금 966,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 A의 입원일수 합계 ‘807’은 오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85회에 걸쳐 합계 70,668,298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5. 14.경 위 ‘H병원’을 찾아가 고혈압으로 아프다며 입원을 요청하여 입원한 후, 2009. 6. 10.경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09. 5. 14.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26일 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는 입원확인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