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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22 2016고단135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단기간의 입원이 필요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반복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2.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사이에 목포시에 있는 D병원에서 일차성 무릎관절로 15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2. 11. 27.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입원은 담당 의사에게 타 병원 입원 병력을 알리지 않고 타 병원에서 퇴원한 지 7일 만에 다시 입원이 이루어졌고, 위 질병은 특이점 호소 없고 보존적 치료만 이루어지는 등 통원치료가 적절한 경미한 질병이고 입원을 하더라도 7일 이내의 입원이 적절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8.경 7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4회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2,310,661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8.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사이에 목포시에 있는 E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으로 14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2. 11. 1.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입원은 담당 의사에게 타 병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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