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병원에서 입원확인서 발급 및 환자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사용하려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9.경 위 병원에서, 넘어져서 허리가 아프다며 입원을 요청하여 그 날부터 2011. 10. 4.경까지 ‘요추부 염좌’ 등으로 16일간 입원한 후, 2011. 10. 5.경 피해자 ING생명보험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입원확인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랜 기간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았음에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고, 실제 입원일 중 절반 이상을 외박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2011. 10. 7. 480,000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2. 3.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82,125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입원환자 명단 첨부
1. 각 의료분석결과, 각 진료비 분석지,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각 입퇴원결정서, 외출외박 개인별 기록대장
1. 각 진료차트, 간호사 업무인계 노트, 각 물리치료대장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자료(현대해상, ING 생명, 교보생명, 롯데손해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