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다20036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다200375(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A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5나7125(본소), 2015나7132(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7. 4. 28.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반소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원고가 항소한 다음 항소심에서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는 제1심에서 수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되었다가 그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은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선택하여 심리할 수 있고, 제1심에서 기각된 청구를 먼저 심리할 필요는 없으며, 어느 한 개의 청구를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6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제1심에서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가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2016. 8. 18.자 준비서면을 통해 대출계약의 성립에 따른 대출금 청구에 관한 주장을 추가하였으며, 원심은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대출금 청구에 관한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심이 인용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심에서 추가한 대출금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이상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대출금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원심이 인용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에서 추가한 대출금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항소심에서의 선택적 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 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러므로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반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본소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