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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2.27.선고 2019다28583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다285837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영준

피고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김지웅, 김한주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나42310 판결

판결선고

2020. 2.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의하여 동일한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다. 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등 참조).

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처음부터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 중 어느 한 개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는 물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 이심된 후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에 있어서도 항소심은 제1심에서 인용된 청구를 먼저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고,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아니한 청구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그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한 경우에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안 되며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음 새로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7587, 7594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후 2019. 5. 15.자 준비서면에서 '청구원인의 추가'라는 제목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를 추가하였다. 3) 원심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에서 '원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가 원심에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라고 기재한 후, 판결 이유에서는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음에도, 판결 주문에서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를 추가한 것이 명백하고, 위 두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아 선택적으로 청구를 병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은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를 기각하는 경우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하고, 한편 원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 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청구원인을 오해하여 원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로 변경하였다고 보아,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일부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고 원심에서 병합된 청구에 관한 주문을 누락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전제로 한 경우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노정희

주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대법관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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