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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8 2017다2003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반소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원고가 항소한 다음 항소심에서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는 제1심에서 수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되었다가 그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은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선택하여 심리할 수 있고, 제1심에서 기각된 청구를 먼저 심리할 필요는 없으며, 어느 한 개의 청구를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6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제1심에서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가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2016. 8. 18.자 준비서면을 통해 대출계약의 성립에 따른 대출금 청구에 관한 주장을 추가하였으며, 원심은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대출금 청구에 관한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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