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의 선택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은, 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2014. 7. 29. 피고와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4. 7. 29.자 대출약정에 의한 2,856,000원의 계약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원고가 B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사건 반소 청구원인으로 ① 이 사건 대출계약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유효하거나 ②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법리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유효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에 따른 금전지급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의 위 첫 번째 선택적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 유효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면서,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용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인 대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환송 전 당심이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